시흥경찰서, “피의자 진술 신빙성 없다” … 내연남과 공모여부 수사중
27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45·여·구속)는 남편 명의로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질 경우 모두 18억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K씨가 ‘카드빚을 남편이 알까 봐 (뺑소니로)청부살해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내연남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자택과 시흥시 금이동 사고현장에서 피의자 S씨(49)와 K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목격한 A씨는 “‘꽝’하는 소리에 나와보니 부인 S씨는 승용차 안에 있었으며 이후 차에서 나와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과 함께 타고 온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일부 기기를 조작하는 등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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