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받는다

양주시는 관내 농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지역은 읍ㆍ면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이며, 대상주택은 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지원형태는 농협을 통한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작성해 사업대상지(거주지) 읍ㆍ면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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