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문자서비스 통한 부정수급 예방 나서

양주시가 문자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나섰다.

 

양주시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 지원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적정한 급여 지원을 위해 수급자 스스로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주는 사업으로 수급 가구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2천560가구를 대상으로 1월, 4월, 7월, 10월 등 4회 발송한다.

 

한편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거주지,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임대차계약 조건 등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부정수급자로 급여 감소, 중지,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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