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더니… 독서실ㆍ학원만 빼곡

도내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수원시 소재 A시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학원 및 독서실 등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박준상기자




경기도내 일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학원 및 독서실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찾은 수원시 소재 A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인 이곳은 지난 2013년 8월 2~4층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A시설은 벤처기업 4곳 이상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집적시설 지정을 받았지만 현재 이곳에서는 단 한 개의 벤처기업도 찾아볼 수 없다. 지상 2층에는 벤처기업 대신 다수의 비영리 연구재단과 연구업체만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특히 4층은 독서실과 수학ㆍ무용학원 등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조성돼 있었다.

 

A 시설 관계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지만 주변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 벤처기업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며 “벤처기업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학원과 도서관 등에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의 B 벤처기업집적시설 역시 지정 당시 전용면적 4천134㎡의 70%(2천894㎡) 이상을 벤처기업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2천118㎡(51%)만 벤처기업이 입주, 나머지 공간에는 C 조합, D 협회 등 벤처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들이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이 지정 이후 수년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시설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 공문을 수원시에 발송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받았던 세금 10억원 가량을 환수토록 했다”며 “B 시설은 벤처기업입주 면적을 조정해 축소된 면적만큼 감면해 준 세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기업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민간빌딩을 집적시설로 지정,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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