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 불구 道, 업체 말만 듣고 중기청에 보고
경기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이 아닌 학원과 독서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본보 1일자 1면)된 가운데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준 경기도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6개월마다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을 보고하면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넘겨준 자료만 토대로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11개 시ㆍ54곳이다. 성남시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시흥시 10곳, 수원시 7곳 등 대부분 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장소에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지정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50% 감면받게 된다. 현재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은 시설별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은 없이 학원과 독서실로 가득한가 하면 70%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하지 못한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경기도는 단 한 차례도 현장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 지난 2000년에 지정받은 것임을 감안하면 개별 시설당 십수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도 15년가량 단 한 번도 기업들이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도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 당시 얼만큼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는 그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중소기업청에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을 보고하면서 현장은 나가보지도 않은 채 기업들이 건네준 자료만을 토대로 보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십수년째 중기청에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도내 54개의 집적시설을 모두 점검할 인력이 부족해 실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ㆍ군을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얼마 만큼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수원시 소재 A 벤처집적시설 내에 벤처기업이 단 한 개도 입주하지 않고 학원 및 독서실 등만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10억여원의 지방세를 환수 조치했으며 성남시 B 벤처집적시설은 입주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 환수가 논의되고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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