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인지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식당, 병원 등 일상적인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발달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밀진단비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평생교육, 여가문화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소득보장,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특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보다 새로운 유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17개 시도지역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도 각 지역에서 설립될 것이다.
새로운 기관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와 같은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교사 등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인법은 새로운 복지 산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현재 특수교육과 또는 사회복지학과 설치 대학에서 이와 같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면서 학령기에만 국한된 장애학생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서비스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 조정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만으로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은 물론, 기존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해지길 기원한다.
이정열 중부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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