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을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를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한 수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라며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변호할 방침”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변인은 “시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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