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태료 상한액 1인당→1장당 500만원으로 변경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재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인당 최고 500만 원을 부과했던 과태료 상한액 기준이 1장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 원이 아닌 1장당(1건당)으로 부과토록 지침을 내려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장당 25만 원 씩 총 2천50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당 1.0㎡ 이하~3㎡ 미만은 8만~14만원, 3㎡ 이상 ~5㎡ 미만은 22만~32만원, 5㎡ 이상~10㎡ 미만은 42만~75만원, 10㎡ 이상은 80만원에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강화해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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