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한푼도 보상 안하는 ‘경협보험’

개성공단 입주기업, 두번 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유일한 피해 보상 방법인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이하 경협보험)이 초기 투자자산만을 보상할 뿐, 영업손실은 보상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입주기업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초기 투자자산에 대한 보상도 공단이 재가동되면 반납하도록 경협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피해지원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등에 따르면 경협보험은 가입 당시 기업이 제출한 초기 투자 자산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피해액의 90%, 최대 70억원이 보상한도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계약파기에 따른 거래처 감소, 신뢰도 하락 등에 의한 2차 피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원이 부실하지만 공단 재가동 때는 이마저도 돌려줘야 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59개 기업 총 1천761억원이지만 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이중 11억원을 제외한 1천750억원은 반환 대상으로 처리됐다.

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손에 쥔 피해 보상금은 1개 기업당 1천여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당시 입주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 통일부가 실사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만 7천억원에 달했다.

 

11억원은 비상위험에 따른 급작스러운 공단 가동 정지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정해져 반환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보험약관에 따라 기업 순자산에 사업정지기간 중 평균 6월물 국고채 만기수익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제품 판매 이익, 거래업체 단절 등에 따른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와 수은이 입주 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경협보험 보상금 지급 신청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경협보험이 거의 유일한데도 아직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하루가 급한 기업들은 속만 타들어갈 뿐이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124개 입주 업체들이 하루에 입는 피해액은 약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하면 1개 업체당 하루에 1천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경협보험 보상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된다.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수은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공단 중지 시점에 대해 조율하고 있어 보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금 지급 기한은 4개월보다는 더 줄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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