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하상가 계약권 놓고 ‘깊은 골’

점포주 “수억원 들여 점용권 얻어… 세입자들 무관”
세입자 “실제 영업 당사자” 수의계약 요청 집단민원

오는 5월5일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이관되는 의정부 지하상가 점포계약을 놓고 세입자와 점포주(점용자)들이 각자 수의계약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기존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운영권 인수 뒤 최초의 계약에 한해 일반경쟁 예외로 종전의 임차인과 3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계약을 해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순위는 점포주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점포주, 2순위는 점포주와 실제 영업자(세입자)가 다르면 양자가 합의한 1인, 3순위는 공개경쟁으로 대상자를 정했다. 

이러면서 점포주와 점포주로부터 전대를 받아 영업하는 세입자가 서로 수의계약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맞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점포주들은 수억원을 들여 점용권을 얻었고 세입자들은 그동안 점포주에게 월세만 내면서 영업을 해와 점용권과는 무관하다며 협의를 볼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입자들은 지하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당사자들이고 자신들이 계약하고 영업을 해야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시민 1천360명의 서명을 받아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시에 집단민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세입자나 점용자 일방과 계약을 할 수 없고 양자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부지하상가 운영관리조례가 15일자로 공포돼 효력을 발휘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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