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한다.
지원 대상 단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2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년간,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공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이며, 사업비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2천만원이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 건축과로 하면 되고, 5월 중 신청 단지들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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