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마련,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ㆍ부동산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ㆍ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양주=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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