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도시계획·건축 ‘3개 심의’ 통합
의왕시는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사업에 의한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ㆍ건축(교통)심의에 대한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면서 사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경관법’ 등 규정에 따라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경관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도 한 번에 받도록 하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경관위원이 전체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하되 안건 발생 시 위촉한 뒤 회의 종료 후 끝내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경관ㆍ도시계획 심의, 건축물의 경관ㆍ건축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시는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심의 때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최대 3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으며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 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운지식문화밸리ㆍ장안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민원 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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