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해양일반산단 분양 속도 붙는다

미분양 산업용지 준공 즉시 경쟁입찰·임대용 전환 가능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지난 11일자로 수용, 개정됐다.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4까지 누계분양률이 14.7%였던 것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올렸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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