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단 지역은 일단 제외… 친환경 주거단지 등 조성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1공단 지역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대장동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91만㎡)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제1공단 부지(5만6천㎡)는 여가·휴식 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1공단 부지 개발을 놓고 성남시와 소송을 벌이는 민간사업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1공단 터 개발을 중단하라며 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의 집행정지와 구역지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1월 기각됐으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측은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도시개발공사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집행정지 신청 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공단지역 관련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현재로서는 소송의 원인(제1공단) 제거가 최선이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공단 지역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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