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원규모 10억 추산… 내달 2일부터 접수
의정부 3동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이 전국 최초로 오는 7월께 사회재난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의정부시는 내달 2일부터 4월16일까지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 지역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10일 화재 당시 사망자, 부상자(후유장애를 입은 자에 한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 등 275세대 406명이다. 지원대상별로는 사망자 5명, 부상자( 당시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치료비를 수령한자) 129명, 주택피해 307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2명 등으로 중복피해도 따로 지원된다.
피해자들은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통지된 지원기준 등을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신고접수와 함께 피해를 확인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해 5월 말까지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오는 7월 중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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