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5만7천원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제치료ㆍ방사선치료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기저귀는 매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매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영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2)에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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