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성남시청서 쫓겨난 ‘대통령 자문기구’

계약종료 후 3년간 사무실 무단사용
市 행정대집행 단행, 비용도 청구키로
직원들 출근 안해 물리적 마찰은 없어

▲ 23일 성남시가 시청사에 입주해 있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시 관계자들이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된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들어내며 강제 퇴거조치를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23일 성남시청사에서 강제 퇴거됐다.

 

앞서 평통 성남시의회는 시와의 3년 무상임대 계약이 끝나고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해 마찰(본보 2월22일자 10면)을 빚어왔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시청사 4층 평통 사무실 앞에서 회계과장이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을 고지한 후 이사업체 인력 8명과 공무원 등 15명을 동원해 사무실 내 책상과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들어냈다.

이들 집기류는 탄천종합운동장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80.3㎡)로 옮겨졌다. 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200만원에 대해 추후 평통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 시가 앞서 사무실 이전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행정대집행을 사전에 예고, 평통 관계자들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통 측은 전날 시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등 3명이 그동안 시 청사 동관 4층 134㎡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 평통에 수차례 사무실 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평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2일까지 자진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평통 측에 최종 통보했었다.

 

시는 평통 사무실 면적이 시장실(62㎡)은 물론, 도내 23개 시·군청사(8곳은 외부사무실 활용)에 입주한 평통 사무실 평균면적(62㎡)보다도 2배 이상 넓어 ‘호화 사무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시정 업무 공간까지 부족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