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선관위, 허위칼럼 기고자 고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허위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역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B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 예비후보의 업적과 활동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대 진영의 C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제보는 시 선관위(☎031-535-1390)로 전화하면 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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