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재산관리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자는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시가 나타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일 경우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천500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1천89필지의 개인 소유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더 많은 시민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잊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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