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80개 법인 세무조사

오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및 직전 조사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된다.

 

중점추진과제로 유흥주점, 합병·분할법인, 산업단지 감면 등을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및 기획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거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둘 계획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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