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성면과 월곶면 일대 한강하구에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의 람사르습지(국제습지협약ㆍRamsar Convention) 등재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환경부간 갈등(본보 2015년 12월24일자 10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김포시의회가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를 결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을 찬성 6, 반대 3의 표결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한강하구는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이·삼중으로 중첩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은 충분히 보존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또 하나의 국제적 규제로 인식되는 람사르습지 지정을 반가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롱하는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한강하구 관리계획을 마련하라”며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강하구 준설 등의 한강기능 회복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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