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해수부 개발사업 협약
안산시가 서울 마리나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이번 사업의 시행에 관해 그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실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실시계획 승인시 결정) △토지 및 시설의 취득(사업시행자에게 귀속) △국비지원액(총 300억원 범위에서 정액 지급) △국비지원 대상시설(방파제, 방파호안, 경사호안) △관리운영계획(실시계획 승인시 확정) △하자보수보증(시공사가 안산시로 제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조건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시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로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중기지방재정 반영을 완료했으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이번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마리나항의 기본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과 기타 관련 산업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성장시킴으로써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이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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