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1인 작목반 임대 임대료 납부 안한 임차인 방치
기계 내구연한 짧게 정하기도 市 “조례 개정 등 보완 검토중”
양주시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하면서 1인 작목반에 임대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양도받은 작목반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재차 임대한 것은 물론 임의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짧게 정하고 비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맡겨 재정손실을 초래하는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따라 관내 농협,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대당 5천여만 원인 콤바인 5대를 비롯 로타베이터 3대, 무논정지기 2대, 배토기 등 15대를 장기임대해 주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관내 농기계 전문가 2명이 산정한 감정가의 30% 가격에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공동이용조직으로 한정했음에도 신청자 1명이 3~5개 작목반에 가입돼 있거나 회원수 1명인 작목반에 임대해 주고, 1년이 다 되도록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임을 그대로 방치했다.
농기계 매각과정에서도 조달청이 고시한 내구연한이 10년인 콤바인을 조례에는 5년으로 짧게 정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 대신 비전문가인 관내 농기계 대리점 2곳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30%에 매각해 재정손실을 방치하는 등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지난 2007년 4천440만여원에 구입한 콤바인은 임대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음에도 5년 후인 지난 2012년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며 농기계 대리점 직원이 감정평가한 1천50만원(임대수익 1천330만여원)의 30%인 315만원에 매각했다. 더욱이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매각한 작목반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 재차 임대해 주는 등 특혜까지 줬다.
이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허점 때문으로 전문가가 감정평가하고 한국자산공사에 공개매각을 의뢰토록 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농업인 J씨는 “고가의 농기계를 일부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농업인만 혜택을 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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