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산단(주) 짜고치는 분양?… 특정기업 맞춤형 배점기준 ‘특혜의혹’

인천시 계양구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서운산단개발의 한 출자사는 ‘대표이사 A씨가 분양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계양구 등 각 출자사에 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출하는 등 내분도 심각하다.

 

28일 서운산단 등에 따르면 최근 A9부지(1만 8천464㎡·매각 예정가 204억 6천309만 7천원)에 대한 2차 분양공고를 진행,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B 기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분양 과정에서 서운산단이 B 기업을 위한 ‘맞춤형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분양 공고에 앞서 A 대표이사와 경영업무부서장 C씨가 분양팀 등 관계부서와 협의 없이 분양 대상 기업 기준을 독단적으로 변경한 것은 물론, 배점기준표를 B 기업에 유리하게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1차 분양 당시 계양구, 수도권, 전국 순이었던 업체 소재지 1순위 당첨 기준을 2차 분양공고 때 내부 검토 없이 ‘분양관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독단적으로 삭제했다.

 

특히 2차 분양공고에 앞서 C씨가 B 기업 측과 분양 마케팅을 이유로 수차례 접촉, 사전에 각종 분양 관련 정보가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이는 가운데 B 기업이 A9 부지를 분양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서운산단 내부에선 1차 공고 당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시 A씨의 지시로 C씨가 주관적인 수분양자 평가기준을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C씨의 출신지에 있는 D 기업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가 심의위원회를 찾아가 D 기업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점수표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씨는 “분양 과정에서 분양팀과 협의하지 못하는 등 유기적 협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D 기업 등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단지 B 기업과 D 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다. 누군가 음해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계양구의 한 관계자는 “B 기업은 심의보류단계로 선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며 “분양과정 등이 적법했는지를 국토부와 산자부에 서면 질의한 상태로, 질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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