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분양 의혹이어…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왜 이러나

멋대로 분양관리관 신설 공고기준 난도질 드러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이 특정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특혜분양했다는 의혹(본보 29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서운산단 측이 근거조차 없는 ‘분양관리관’ 제도를 신설해 각종 분양 공고 등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운산단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최근 A9부지(1만 8천464㎡·매각 예정가 204억 6천309만 7천원)에 대한 분양공고에서 분양관리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분양관리관 제도가 근거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대부분 산업단지의 분양공고는 분양업무를 관장하는 ‘분양팀’에서 총괄하는데도, 서운산단은 분양팀과 관계없는 경영업무부서장 B씨를 ‘분양관리관’으로 임명해 분양 업무를 직접 맡게 했다.

 

이 같은 분양관리관 제도는 현행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산업단지 관련 업체에서도 분양팀과 별개의 분양관리관은 전무하다.

지역 내 한 산단 관계자는 “혹여 산단 관리기관인 계양구가 분양관리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 모를까, 분양관리관 제도는 그 무엇에도 근거가 없다”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서운산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운산단 설립 초기에도 분양관리관 제도 도입을 놓고 내부적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운산단의 한 출자사는 분양관리관 제도 도입 당시 ‘서운산단의 분양권을 흔들 수 있는 중요 직책을 관리기관인 계양구도 아니고, 회사 내부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출자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관리관 제도에 대해 반대했는데, B씨가 ‘계양구에서 나를 분양관리관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면서 “관리기관에서 분양관리관을 둔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분양관리관 제도는 서운산단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다”면서 “서운산단 측에 분양관리관 제도 도입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계양구와 (분양관리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당시 ‘사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관리관 제도를 둘 필요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은 분양대행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류로 출자사들과 계약을 맺은 만큼 정당한 제도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엽·박연선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