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건보, 전세가로 일괄 적용 실제보다 3~4배 많이 부과
이의제기 가입자에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전국의 빈곤층 지역가입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내부 지침을 빌미로 실제 부과액보다 3~4배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보가 재원 충당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 같은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건보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은 월급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는 전국 2천500여만명의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세 거주자들을 모두 전세 거주자로 둔갑시켜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A씨의 경우, 월 9만5천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A씨는 월세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적용하면 월 3만여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건보는 A씨를 전세 거주자로 적용해 3배가 넘는 액수를 물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국의 수많은 월세 거주자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는 전·월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현 거주지에 대한 지역 표준 전세가를 일괄 적용시킨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는 부당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월세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한 뒤 초과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지역가입자들의 전월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지침에 의해 전세 기준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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