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비협조 이유 독선적 지침 고수
전세가입자 둔갑한 월세자 3~4배 더내
이의제기 할 때만 환급처리 조항 논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편의적인 내부지침을 내세워 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2월29일자 1면)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간 비협조를 핑계로 독선적인 내부지침을 고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천500여만명 중 재산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 전세가를 일괄 적용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지침 때문에 전세 가입자로 둔갑한 월세 가입자들은 까닭도 모른 채 실제보다 3~4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현황을 알 수 있는 세입자 확정신고 자료 공유를 거부해 자체적으로 전·월세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 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정신고 자료를 공유해도 월세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인 빈민층은 대부분 세입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확정신고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내부지침에는 과다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에 한해서만 환급 처리를 해준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등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국민 고혈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처럼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국의 빈민층 지역가입자들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이들이 동시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환급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급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확정일자 자료 연계를 거부해 사실상 전·월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현실에 맞는 건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ㆍ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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