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연재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86%(일반가입자 55%,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계층은 76%)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일반가입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1년 보험료가 3만원∼10만원선이며, 일반 세입자는 1만2천원∼2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세입자는 1천200원∼2천300원이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보험가입 전담창구에서 상품을 선택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 용인시 안전총괄과 031-324-2363)
용인=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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