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도둑뇌사 사건과 정당방위

당시 상황따라 유·무죄 판단 도 넘은 방어행위 오히려 처벌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 현장에서 도둑을 발견한다. 이 청년은 “누구냐” 외치면서 도둑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렸고, 도둑은 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팔로 머리를 감싼 뒤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자, 청년은 다시 도둑의 머리를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 및 차고 있던 혁대까지 풀러 때렸다. 도둑은 뇌사상태에서 고전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 청년은 도둑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죄일까.

 

이에 대하여 최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과 같이, 위 집주인 청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 내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우선, 위 집주인 청년에게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21조 제1항)에 성립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결과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가 된다.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의사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다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소한 법익을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 위 도둑뇌사 사건을 살펴보면, 위 청년은 도둑에게 1차로 폭행을 가하여 상황을 제압한 뒤, 다시 추가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위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도둑이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당성에서도 문제가 있어 정당방위라고 보긴 어렵다.

 

그럼 과잉방위는 성립할 수 있을까?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1조 제2,3항). 그 행위의 동기를 참작하여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할 순 없지만, 판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도둑이 완전히 제압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청년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초월해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1차 제압 후 추가적인 폭행으로 나가기 전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무죄 선고 또는 형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 사건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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