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민을 모이게 한 후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J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호법면 A마을 이장 J씨는 지난 2월16일 면민 20여명에게 23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물품,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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