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흡연피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뿐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공단의 담배소송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단이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자 진료비 발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누수가 발생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암 발병률이 높았다. 흡연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갑당 841원)을 물고 있으나, 담배제조사들은 국민건강과 진료비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매년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소송 대상자 중 하나인 KT&G의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2015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322억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법정 변론에서 공단은 담배회사측이 요구한대로 담배소송 개별대상자에 대한 진료내역, 건강검진 문진표, 그리고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을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제 흡연 이외 다른 위험요인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담배회사의 몫이 되었다.
현재 공단은 담배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은 의지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공단에 문의해 알아보니,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본인부담률 20%로 치료받을 수 있고 금연에 최종 성공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및 축하선물(1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백세시대에 맞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진명숙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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