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증서를 수여받은 최영도 씨(72.가평읍) 등 개인과 법인 12명은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세정과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 위원회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한편 군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 시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법인의 경우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한 차례에 걸쳐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군 금고(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로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며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된 성실납세자 선정으로 가평군에서는 그동안 31명의 모범납세자가 탄생했다.
한현희 부군수는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군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세무행정을 실현해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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