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6년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할 경우 약 7.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고, 3월에 낼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7.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미처 내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발송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전화 031-8036-6019, 6018번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신청하고, 내면 된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내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2% 정도 되는 요즘, 자동차세 연납으로 공제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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