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4일 상황실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조정했다.
조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관내 1천200원, 관외 600원(1.09㎞)이었으나, 관내 요금은 100원(8.3%)이 인상된 1천300원으로, 관외는 500원(83.3%) 인하한 100원/1㎞로 조정했다.
이 같은 요금조정은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고 관외요금 이용자들이 타 시·군에 비해 비싸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에 개소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9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며, 총 568명이 등록 1일 평균 7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외요금의 큰 폭 조정으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간 780만원의 요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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