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주총열어 해임논의 가능
부결 땐 법원에 해임 청구 방법도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일부 정치인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듯이,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를 거쳐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 그리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파급된다. 상법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소수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이사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사를(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주총회가 열려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가 없다. 이에 우리 상법은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이사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 소수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결의되면 그 이사는 해임된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바로 상법 제366조가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대표이사가 단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총회에서 당해 이사가 꼭 해임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특히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각종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심이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법(제385조)은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 두었다.
즉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그 이상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단지 이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영상 판단을 그르쳤다는 정도의 이유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그 이사의 해임을 결정하면 그 이사는 해임된다.
물론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대표이사를 횡령·배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형사 소송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 대표이사는 여전히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불충분한 방법이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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