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 접견 불만 제기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해 실시하는 본감사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감사원 규정을 어긴 감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전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 2명의 감사원 직원이 파견돼 본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특히 한국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청구에 의해 이뤄졌으나 감사관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에 걸쳐 예비검사를 벌였으며, 지난해에는 지방교육청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1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한바 있어 ‘정치적ㆍ중복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관장 인사에 이례적으로 국장급이 방문, 이 교육감과 접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며 “기재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5조2항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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