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감사장 항의방문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감사에 대해 ‘규정을 어긴 감사’라고 반발(8일자 7면)한 가운데 감사원이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교육ㆍ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장에 항의 방문까지 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육감이 수사 중인 사항이나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및 제4호의 단서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항’도 수사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한 사항’의 경우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항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재정 위기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명은 이날 도교육청 내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찾아 감사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면담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보복·중복 감사 중단하라’, ‘신학기 바쁜 일정, 학사행정 방해 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돌아갔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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