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작물재해보험가입으로 농업경영 안전보장

▲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가평군은 지난 2010년 곤파스(KOMPASU), 2012년 8월 볼라벤(BOLAVEN) 등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면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가을철에 발생해 과수와 각종 비닐하우스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등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받는다.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과, 배, 단감, 시설작물 파프리카, 장미 등 21종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2종으로 사과, 배 등 과수 5종은 오는 3월25일 까지며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11월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천㎡(300평)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 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보험료는 정부와 도·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강풍), 우박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태풍(강풍), 지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예고 없는 각종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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