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이동 안양세관(세관장 전준홍)은 9일 환급(제증명 발급)업체 및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설명회를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다(多)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의 선택적 사용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세율별 환급 사용물량 제한 품목의 지정 및 해제 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홍보 및 과제 발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토론과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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