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 확정시 1년여 뒤에 보궐선거
서장원 포천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사퇴 시한인 14일을 넘겨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해도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
14일 시와 시의회,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 시장은 성추행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17일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과문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형직 시의회 부의장 등 야당 시의원 3명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지난 달 18일부터 서 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오전 7시 2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여 동안 출근저지 피켓 침묵시위를 벌이다 서 시장이 사퇴 시한인 14일 넘길 기미를 보이자 더 이상 출근저지 시위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지난 11일 출근저지 시위를 전격 해제했다.
였다. 이로 인해 서 시장이 일주일 동안 로드체킹을 이유로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원석 의원은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과 선관위의 주민소환제 속히 시행을 촉구한다”며 “서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와 또 다시 시정공백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이 14일 이전 사퇴에 대비, 4ㆍ13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준비해 왔던 선관위는 “이제는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내년 4월 첫주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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