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현황과세 확립 오피스텔 일제조사 실시

동두천시는 현황과세의 확립과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신규 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5월 한달동안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여부 등의 현황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이 기간동안 건축물대장 상 영업용 오피스텔로 등재된 총 135건의 신규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건물소유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세무과 과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주거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가스 요금 영수증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 조사는 민원인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황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공평과세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현황과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