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안내

양주소방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실시한다.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보수교육이 개정돼 영업 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올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올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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