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여성합창단 조례 통합 무산

지휘자·사무장 연임 평가기준 등 ‘애매모호’
구의회, 일부 단원 학부모 반발따라 처리 차질

인천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기준과 지휘자 등의 연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부평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구립여성합창단을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기존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는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연임 결정을 내릴 정확한 평가 기준과 공모 절차가 없고, 물의를 일으켰을 때만 해촉이 가능하다. 때문에 창단 때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지휘자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현 지휘자와 사무장 임기가 끝나면 다른 응모자와 공모를 거치도록 조례 변경을 추진했으나,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점과 일부 단원 학부모의 반발로 보류돼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기 문제뿐만 아니라 합창단의 정체성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구의원은 단원들이 프로가

 

아니라 동호회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합창단을 이끄는 측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해 지역 이미지와 문화 예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례 개정을 주도한 A 의원은 “임기를 두는 건 당연하고, 본인들도 재공모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누구를 그만두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합창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소년소녀합창단 B 사무장은 “현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년소녀합창단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국내 최정상의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10년 창단됐다. 비엔나 국제합창대회 대상, 대교어린이TV 코러스코리아 대상 등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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