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여 관외지역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량 대기료를 기존 30분당 1천500원이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2시간까지 무료로 변경함으로써 요금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교통약자 차량의 일부 독점적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 가능한도를 1인당 1일 편도 4건이었던 것을 편도 2건으로 축소하여 다수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병원진료 목적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편도 4건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서비스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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