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양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양주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광적생활공원 내 산책로변 숲의 수십년 생 참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하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유 이사장은 근무 중인 직원들을 불러다 벌목을 시키고 벌목한 나무를 공단의 1t트럭에 실어 옮겨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0일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양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산책로변에서 수십년 생 참나무 수십여 그루를 잘라냈으며, 유 이사장은 이를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앞마당에 적치해 놓았다.
하지만 유 이사장이 임의로 베어 간 참나무는 시유지 내 나무들로 벌목을 하기 위해선 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벌목할 수는 없는 지역의 나무이다.
더욱이 유 이사장은 참나무로 버섯을 키우기 위해 본인의 집에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며 시설관리공단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실어나르는 5t트럭을 불러 광적면 가래비에서 자신의 집까지 하우스 설치용 경량파이프를 실어나르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나무를 벌목할 때는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벌목한 것은 잘못이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시설관리공단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13일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돼 3년간 공단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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