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5일 관리권이 이양되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대차 1순위 계약 (수의계약)신청율 이 전체 점포수의 55%에 이르고 있다. 이는 2개 이상 소유 점포주가 많고 대부분 전대로 영업을 해와 충돌이나 1순위 신청이 저조하리라던 예상과 다른 것으로, 다수의 점포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명의를 바꾼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시설관리공단과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일 임대차 공고를 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1순위를 접수한 결과 모두 335개 점포가 신청했다. 전체 점포의 55%에 이르는 신청률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시가 조사한 606개 점포(공실 100개) 중 점포주는 325명으로 1개 소유 점포주는 200명이고 나머지 400여개는 다수점포주 소유로 대부분 전대를 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높은 신청률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시가 상인보호차원에서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모두 107개 점포의 명의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순위를 접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는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할 방침이다.
최석문 시 도시과장은 " 그동안 점포주, 상인들을 상대로 시의 원칙에 입각한 임대차방침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점포의 불법 전대 및 관리자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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