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시공 고려개발, 주민들 소음·분진 민원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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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1공구 시공사인 고려개발(주)이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신창아파트단지 옆을 지나는 구간에 반쪽짜리 방음벽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분진 및 방음에 효과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형민기자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1공구 공사현장의 관리가 엉망이면서 애꿎은 주민만 피해(2월2일 6면)를 보는 가운데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분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 민원조차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18일 30대 주민이 관리부실로 방치된 구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고려개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고려개발은 지난 2011년부터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1공구(5.42㎞)의 시공사로서 왕복 4차선 390호 지방도를 확장해 총 8차선의 고속도로와 지방도를 잇는 공사 중에 있다. 해당 민자고속도로는 다음달 28일 개통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 구간 중 화성시 봉담읍 일대와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신창 비바패밀리 1단지(766가구)가 있는데, 민자고속도로를 두고 방음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곳은 고속도로의 절반(상행선)만을 방음터널로 처리했을 뿐, 남은 반대쪽 도로(하행선)에 대해서는 방음 시설을 설치 안 했다. 수원 광교신도시나 용인 죽전지구 등은 아파트 옆 고속도로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전체를 터널로 감싸 안아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이다.

 

또 신창 1단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 설치된 9.5m의 방음벽만으로 소음·분진을 모두 막기에는 45m 높이의 아파트가 훨씬 높아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해당 방음벽(총 길이 356m)은 신창 1단지 끝자락에서부터 시작하는 탓에 신창 1단지는 방음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쪽짜리 방음시설로 소음 및 분진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초부터 이를 해결해 달라고 고려개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고려개발 측은 ‘문제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신창 1단지 입주민 대표 J씨(57·여)는 “딱 봐도 제대로 방음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고려개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오며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이후 주민들의 피해가 뻔한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관계자는 “해당 방음시설들은 법에서 정한 환경평가를 두고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지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 이후 소음과 분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후에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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