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실시

용인시는 내달 15일까지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은 조례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시는 또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도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회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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