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달 15일까지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은 조례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시는 또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도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회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