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최근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 부터는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명소방서는 이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플렛ㆍ서한문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신규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보수교육은 아직 사이버교육이 신설 되지 않아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한다”며 “변경되는 여러 사항을 적극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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